2과 5팀 25명 구성... 맞춤형 치안 서비스 준비 위해 이달부터 합동근무 시작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경찰과 합동 근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시 소속으로 개소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팀에 총 25명(일반직 13명, 경찰 10명, 정무직 2명)으로 운영된다.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은 총 3명(총경·경정·경위 1명씩)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경찰공무원 10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시와 울산경찰청은 합의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권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12월 자치경찰 출범 로드맵을 수립한 후 올해 1월 자치경찰준비단 신설, 2월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3월 행정기구 설치와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공포 등 관련 준비 절차를 밟았다.
또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법제 심사를 거쳐 내달 공포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적격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위원 임명을 끝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첫 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유찬 기자 yc52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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