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15일부터 '등교 인원 3분의 1' 원칙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25일까지 울산지역 학교에 등교 인원 3분의 1을 원칙으로 하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적용되는 13일 0시보다 이틀 늦은 15일부터 적용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3분의 1 등교 원칙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이 단계 동안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도 제외한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