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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북아 오일ㆍ가스허브 사업 협의회 개최

USNEWS 2021. 4. 1. 13:43

울산시, 북항사업 운영 관련 추진 상황 점검... 지원 방안ㆍ애로 등 논의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조감도

[울산시민신문] 오는 2024년 6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항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 등을 논의했다.

울산시는 1일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 관련 기관과 기업체 등이 참여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조원경 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2024년 6월 상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상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울산세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SK가스,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트레이딩센터 등 11개 기관·기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일·가스허브 사업 추진 상황, 배후단지 개발계획, 관련 인허가 사항 지원, 북항 조기 활성화 방안, 보세구역 제도 개선, 금융 지원, 투자·유치 홍보 등 기능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올해는 보세구역 지정·운영과 관련해 현행법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에는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 방법, 수입화물 관리와 통관 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 사례와 관세 등 각종 제세 부과·환급 절차, 싱가포르 등 운영사례 비교 등을 담는다.

시는 또 울산세관, 법무사, 세무사, 탱크터미널사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거래유형별 사례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 트레이더에 '석유제품 담보대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중소 트레이더들은 석유 가격의 불안정성과 낮은 신용도 등으로 국내은행 대출이 제한, 해외 중개수수료 추가 지출 등에서 부담이 됐다.

금융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트레이딩 활동에 제약이 없는 거래 환경 조성으로 다수의 트레이더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시는 기관별로 협력해 북항 상부시설 잠재 수요자를 발굴하고, 단기간 선석 확보 문제를 겪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유휴상태로 남은 하부시설(선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매월 기관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어 애로사항도 논의한다.

조 부시장은 “작년 7월 북항사업 착공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단계별 진행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관련 기관과 업체 간 협력을 통해 오일․가스허브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yc523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