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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3일부터

USNEWS 2021. 4. 12. 10:34

코로나 지역 확산에 선제적 조치... 시, 집단감염 근로자 이용한 유흥주점 등에 진단검사 명령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발표하는 송철호 울산시장(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를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단계로 격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시는 앞서 정부의 9일 거리두기 발표 당시에는 1.5단계를 3주간(12일~5월 2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져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코로나19의 선제적 차단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또 동일 생활권역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부산이 12일부터 유흥시설 문을 닫게 하는 식의 ‘핀셋 방역’ 에 들어가면 울산에 직장을 둔 부산 거주자들의 저녁시간대 모임과 만남이 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은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콜센터)발, 사우나발, 유흥시설 등을 통한 연쇄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33명이 나왔다.

앞서 전날인 10일에는 가족 간 전파 등으로 11명이 확진됐다.

이날 확진자는 격리 중인 고객상담센터 직원과 확진자의 접촉자, 요양병원, 외국인고용사업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중 외국인고용사업장인 울주군 자동차 부품업체인 '우수AMS'에서 직원 15명(외국인 8명 포함)이 집단감염됐다.

이 회사 직원 확진자는 앞서 확진된 직원을 포함하면 19명에 달한다.

시는 이 회사 근로자들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대상자는 이달 1일 이후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상북면에 있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종사자와 이용자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원도 자가 격리 중 확진돼 고객상담센터발 직·간접 누적 확진자는 직원 22명과 가족 등 n차감염 19명을 포함해 총 41명으로 늘었다.

시는 지역에서 확진세가 이어지자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이어가기 위해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 간이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콜센터센터 등 방역사각지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선제적 방역도 한층 강화한다.

지역 콜센터15곳(공공기관 10곳, 민간 5곳)에 대해 사업장 근로자 일 1회 이상 증상 확인 여부 등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일 이후부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기본방역수칙 철저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점검도 강화한다.

위반시 집합금지 조치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령층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확진자 수를 최대한 억제해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은 '마지막 고비'라는 마음으로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고,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시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위기 뿐"이라며“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