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28일 행정심판... 접근ㆍ편의성으로 항소건 늘 듯
[울산시민신문]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개원 한 달여 간 50여 건의 항소 사건을 접수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달 2일 공식 출발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에 총 50여 건의 항소 사건이 넘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재판부 개원 전 연평균 500여 건의 항소 사건이 부산으로 이첩됐다는 점에서 울산재판부로 넘어오는 항소건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사건은 이달 28일 열리는 행정심판으로, 행정청이 이동식 주유 차량에 부과한 과징금의 적합성 여부 판단이다.
울산재판부는 형사·민사, 행정과 가사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 등 2개 재판부로 운영된다.
울산은 광역시 승격 25년이 다 돼 가지만, 그동안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은 물론 원외재판부도 없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부산까지 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울산재판부 개원으로 항소 사건 재판을 위해 부산까지 가야 했던 시민과 법조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정두은 기자 jde03@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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