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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방역수칙 계도기간 11일까지 연장

USNEWS 2021. 4. 5. 17:16

12일부터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 300만 원ㆍ이용자 10만 원 과태료 부과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당초 1주에서 오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새로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로 정하고 5일부터 위반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방역수칙의 현장 수용성 제고와 사업장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위해 추가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1주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이고,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됐다.

시는 12일부터 새로 추가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이유찬 기자 yc523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