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84곳에 124대 설치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운전 관행을 근절하고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의무화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초등학교 뿐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로까지 대상을 확대해 총 84곳에 124대의 단속장비를 오는 9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사고 위험도, 현장 여건 등을 분석, 설치 지점을 선정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347곳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84곳을 대상으로 장비 130대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장비를 설치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1.7% 감소했다"며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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