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서 작성ㆍ소규모 관급공사 공사비 현실화 설계기준 등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공공 건설사업 발주 시 필요한 '2021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발간해 시·산하기관, ·군, 공사·공단 등에 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설계지침은 설계 적용 기준, 설계서 작성 요령, 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등 주요 설계 관련 규정과 변경된 건설공사 표준품셈 규정을 담았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으로 소규모 관급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총시공량이 기준시공량(품셈산출물량) 미만인 공정종류에 대한 보완, 품의 할증, 기계 및 인력 조합 비율의 보완, 굴삭기 작업효율(E)에 대한 보완 등 16가지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영세한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찬 기자 yc52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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